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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성능 따라 최대 215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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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성능 따라 최대 215만원 더 준다

입력
2020.01.20 17:09
수정
2020.01.20 1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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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자동차.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성능에 따라 최대 215만원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차 보조금은 현재도 연비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19개 중 18개에 9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개엔 756만원이 지급되는 등 차등 폭이 크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선 친환경차는 생산 비용이 높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데, 대부분 차량에 비슷한 보조금이 지원되니 성능 향상을 해야 할 유인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연비와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보조금 차등 폭을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20개 중 7개 차종에만 820만원이 지급되며, 가장 성능이 낮은 전기차에는 그보다 215만원 적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 역시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예를 들어 연비가 5.27㎞/kWh, 주행거리가 381.75㎞인 현대 코나 기본형을 구입하면 국고보조금 82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연비가 4.14㎞/kWh로 상대적으로 낮고, 주행거리가 353.50㎞인 테슬라 모델S엔 736만원만이 지급된다. 연비(3.22㎞/kWh)가 가장 낮고, 주행거리(306.50㎞)가 짧은 편에 속하는 재규어 랜드로버 아이페이스(I-PACE)를 사면 60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다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은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820만원으로 하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차를 고려해 보조금을 조정하는데,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올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9만4,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개편을 통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추구보조금 요건에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하기로 했다. 지자체 별로 보조금 액수가 상이하다 보니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거주 기간은 지자체 별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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