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에 조사 회피 신청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은 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 온 인물이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위원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 인권 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 “저(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조 전 장관 수사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박 위원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며 조사가 시작된다면 박 위원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의 기피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권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법은 위원장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기초조사팀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인권위에 낸 해당 진정이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가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서 내 피해자로 명시된 당사자가 조사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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