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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7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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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72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1.20 15:20
수정
2020.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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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유족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 유족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하태민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내란 및 국권문란죄)를 받고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당시 29세)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씨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무고하게 학살 당한지 7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ㆍ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ㆍ구속됐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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