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 측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받은 액수는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1억8,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공범들에게 2,000만원씩 나눠줬다”는 것이다. 뒷돈 전달책 역할을 했던 공범 박씨(53)와 조씨(46)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소송을 내 재단에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측은 “2006년 첫 소송을 낼 때 공사대금 채권이 가짜인지 몰랐다”며 “부친(고 조변현 이사장)에게 받을 돈이 있었던 차에 부친이 ‘이거라도 가져가라’며 건네 준 자료로 소송을 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직함만 받았지 사실상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파란색 수의에 노란색 목 보호대를 하고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조씨 측은 구치소 생활로 후종인대 골화증(척추 뒤편을 연결하는 인대가 뼈처럼 굳는 병) 등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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