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급여를 받아낸 11개 요양기관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공표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된다.
종별로는 한의원(8개)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2개, 의원 1개 순이었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4억1,500만원이다.
A기관은 허위 진료 보고를 통해 9,02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고, B기관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미용목적의 보철 및 교정치료 등 시술을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3,165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따로 청구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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