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실을 다른 부대원들에게 공표한 군지휘관의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지휘관이 부대원인 A씨의 진정사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하고 인권위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당 군지휘관이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하고, 축구경기에서는 군지휘관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군지휘관은 인권위 조사 중인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했다. 또 “진정인과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군지휘관의 행위가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따르면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군지휘관이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기간(2주)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 기각으로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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