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입 조합원 피해 최소화 등 도모
앞으로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을 승인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울산시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 가입 계약상의 중요 사항은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을 신설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으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 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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