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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ㆍ무주택 기간 등 자동 계산, 부적격 당첨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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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ㆍ무주택 기간 등 자동 계산, 부적격 당첨 방지한다

입력
2020.01.19 18:03
수정
2020.01.19 2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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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바뀌는 청약 창구 ‘청약홈’…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무주택자들의 ‘즐겨찾기’ 대상이었던 아파트 청약신청 사이트 ‘아파트투유’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새로운 사이트의 이름은 ‘청약홈’. 단순 계산 착오로 생길 수 있는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업무를 이관 받는 한국감정원은 새 청약사이트 이름을 ‘청약홈’으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업무를 맡은 것은 2000년부터다. 이후 2002년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라는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온라인 청약신청이 이뤄졌다. 2002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청약은 약 2,300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공식 이관됐고, 다음 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신청은 모두 ‘청약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작권한국일보]청약통장 가입자 현황-박구원기자
[저작권한국일보]청약통장 가입자 현황-박구원기자

‘청약홈’이 기존 ‘아파트투유’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잘못된 접수 정보를 사전에 걸러내 오당첨을 막는 ‘부적격 당첨 방지 기능’이다.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직접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 기간 등을 따져 가점을 기입하도록 돼 있어, 단순 계산 착오로도 당첨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이 잦았다.

실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전국에 분양된 152만6,563가구 중 10.5%(16만506가구)가 부적격 당첨으로 드러나 계약 취소됐다. 당첨자 10명 중 1명이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계약취소 처분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청약홈’에서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가구원 정보나 무주택기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돼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게 된다.

또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공급순위나 거주요건, 가구주 제한, 재당첨 제한 여부 등도 사전에 검증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과 관련한 당첨 횟수 제한이나 다자녀ㆍ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미리 제공된다.

아파트투유와 별도로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했던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앞으로는 ‘청약홈’으로 신청이 일원화된다.

다만 새 청약시스템이 만능은 아니다. 국토부는 청약 신청의 최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한 뒤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태아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 시스템상에는 없던 주택이나 재당첨 제한 사례 등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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