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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을” 법무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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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을” 법무부에 의견 전달

입력
2020.01.19 16:44
수정
2020.01.20 00:48
6면
0 0

인사 반영될지는 미지수

[저작권 한국일보]대검찰청.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대검찰청. 서재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이 10~13일 대검 소속 차장ㆍ부장검사급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중에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유임 의견이 전달된 대검 중간간부는 각 과장과 기획관들로, 일선 지검에 대한 수사기획과 수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기도 하다. 이들은 윤 총장 체제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교체되면 지난해 하반기 발령 후 반년 만에 대검 실무 참모진들이 바뀌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인사에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도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의견 충돌을 빚으며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다. 13일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 발표 때에도 검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직제ㆍ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구기구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 없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20일에는 중간간부 승진ㆍ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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