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활용해 실효성 점검”
특검 “사실상 양형 사유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이 최근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열어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원회 설치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전 공판에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요구한 데 따라 삼성이 만든 기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를 지정해 삼성 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 중 한 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사실상 양형 사유로 인정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고 재벌총수 간의 사건에 미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한 제도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과 같은 거대 조직이 없는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선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지만, 현 시점에서 양형 심리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뇌물 제공 등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승계작업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한 번 증거 채택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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