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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사건 재판부 “경찰 윗선은 기소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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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사건 재판부 “경찰 윗선은 기소 안 됐다”

입력
2020.01.17 19:56
수정
2020.0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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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가담 경찰관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직 특성상 상부 지시 거스르기 힘들었을 것”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 일부. SBS 제공
고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 일부. SBS 제공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던 고 염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려 신속히 화장하도록 도운 뒤 삼성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 윗선이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 전 정보계장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도 부과됐다.

하씨 등은 염씨 부친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해 염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부친을 설득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삼성 측이 제공한 합의금 6억8,000만원을 염씨 부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염씨는 2014년 5월 “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조는 그의 유언에 따라 유족과 협의해 노조장을 치르려 했다. 하지만 두 경찰관의 개입으로 시신은 몰래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시 밀양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브로커에게 “장례식장에서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고 허위로 경찰 신고를 하게 했고, 시신을 신속히 화장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하씨와 김씨는 시신을 빼돌린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총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장을 막기 위해 가족장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시신 운구ㆍ안치에 편의를 제공해 삼성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씨는 경찰 지위 체계의 한 계통을 분담했고, 윗선에서 결정돼 내려온 지시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직 윗선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부정 행위의 방향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이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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