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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해프닝 끝났지만…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엔 “토지공개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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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제’ 해프닝 끝났지만…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엔 “토지공개념” 강화

입력
2020.01.18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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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총선 역풍 우려 부인 불구, 개헌논의 본격화 땐 재점화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대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대전=연합뉴스

청와대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검토”(15일 강기정 정무수석)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부인하면서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관련 입법이 우선돼야 하는 데다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위헌 논란을 피해가기도 쉽지 않아 당장 제도 도입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도 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을 담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주택ㆍ토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권의 강한 의지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허가제가 ‘완전히 꺼진 불씨’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했다.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제128조제2항)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제안 이유에서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했다”고 토지공개념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의 한 방편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가 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했다 뜻을 접은 것도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이었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 등을 주택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지만, 위헌 논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한 택지소유상한제ㆍ토지초과이득세법이 나란히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력화된 전례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전=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논란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4ㆍ15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토지공개념 강화 문제와 맞물려 다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다.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지엔 토지공개념이 어른거린다.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투기는 물론이고) 투자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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