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는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군은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 두 차례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진도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많은 농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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