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 재판부에게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을 받은 김 의원은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동료의원 및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법정을 걸어 나왔다.
김 의원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판결에 대해 소감을 밝힐 때 ‘채용비리 김성태’ 처벌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미래당 회원과 김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 언쟁과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다. 소란에 잠시 당황했던 김 의원은 소감을 계속 이어갔고 소감을 마치고는 차량을 타고 유유히 청사를 떠났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김성태 의원의 가면을 쓴 채 수의를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던 미래당 회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김 의원이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김 의원의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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