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건 감사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것도 꼬집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감사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시는 이런 활동을 한 위원회가 감사 7건을 최근 완료했다고 17일 알렸다. 감사 중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감사 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시에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관련 재계약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의료원 직원교육 위탁을 법령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을 해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찾는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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