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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위취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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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학위취소 문제없어”

입력
2020.01.16 18:31
수정
2020.01.16 19:5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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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부당한 결과… 행정소송 할 것”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내린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하대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 결과에 대해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학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은 편입학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의 2년제 대학에 다녔다.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 학점,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당시 인하대 편입학 지원 기준(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ㆍ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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