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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에 여가부 장관 “관계부처들의 전향적 생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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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에 여가부 장관 “관계부처들의 전향적 생각 기대”

입력
2020.0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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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아빠들)’의 운영진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들이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여가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장관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육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육비 지급은 시민의 공공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며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여가부는 운전면허증 정지 등 여러 규제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그간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의견 때문에 규제가 망설여진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관계 부처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 온 것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상태다. 여가부는 그간 법안통과의 걸림돌로 소통과정에서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간 채무관계의 시각으로 보는 점을 꼽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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