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ㆍ나쁜아빠들)’의 운영진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들이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여가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장관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양육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육비 지급은 시민의 공공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며 “양육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여가부는 운전면허증 정지 등 여러 규제에 대해 의견을 냈는데 그간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의견 때문에 규제가 망설여진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관계 부처들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 온 것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상태다. 여가부는 그간 법안통과의 걸림돌로 소통과정에서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간 채무관계의 시각으로 보는 점을 꼽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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