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각 지방청에는 경찰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경찰청은 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사흘 만의 조직 신설이다.
본부는 우선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 구성에 대응한다. 통과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규정돼 있다. 정확한 시행 일자를 포함한 세부 절차는 새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등은 설 명절 이후 대통령령 제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본부는 국가수사본부 추진 업무도 담당한다. 당정청은 지난해 5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함께 산하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의 모든 불송치 결정을 심의해 위법ㆍ부당성을 가리게 하자고 합의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만큼 부실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본부는 국회에 계류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각 지방청에는 본부의 조치를 이행할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각 청 2부장(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책임수사지도관’ 보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서울청 치안지도관 일부를 본청 소속으로 돌려 현장 치안 활동 강화 업무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보는 영장심사관도 확대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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