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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최장 3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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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최장 3년 거주

입력
2020.01.16 16:07
수정
2020.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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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원도심 전경.
전남 순천시 원도심 전경.

전남 순천시가 도심지 노후주택의 불량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초년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온전하게 보수해 주변시세의 50%로 시민에게 임대한다. 특히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은 우선 선정해 주거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노후주택 소유주는 보수 후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 등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보수 공사비는 주택 한 채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30%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다섯 채를 시범적으로 보수 후 임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소재한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건축과에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 주택이 선정되면 6월까지 보수공사를 마친 뒤 7~8월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시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점차 대상과 수혜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도심 빈집 보수 후 임대 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경관을 함께 살리는 사업이다”며 “저소득층과 사회 초년생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빈집 방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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