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을 앞세운 폭스바겐의 허위 광고를 믿고 차량을 구매ㆍ임대한 이용자들 중 일부가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조미옥)는 16일 폭스바겐 차량 이용자들이 차량제조사인 폭스바겐ㆍ아우디와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9월말 집단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 3개월만의 결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해 원고 1,299명 중 979명의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해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대대적인 광고로 인해 창출되는 점,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문제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취소 등으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단 △차량 매매ㆍ임대 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거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모델의 매수자인 경우 △중고차 매수ㆍ임대 이용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또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폭스바겐 측은 2007년 12월부터 신문, 잡지 등에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EURO)5 기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등의 광고문구를 내세워 차량이 유럽에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통과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검찰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차량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실제보다 낮추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출가스 조작과 허위 광고에 뿔 난 차량 이용자들은 2015년 9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소송대리인 바른은 당시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의 불출석으로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타머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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