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는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면세점 재승인 등 롯데의 주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경영 자문 계약을 맺고 이행했다는 본보 보도(1월 16일자 1, 5면) 이후 민 전 행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 노조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회사가 겪은 어려운 시련의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2015년 경영권 분쟁 당시 신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롯데의 주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경영 자문 계약을 신 전 부회장 측과 맺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장악에 실패하자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자문료 지급액을 놓고 이견이 생겼고,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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