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에 난립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 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거리에 거는 ‘명절 인사’ 불법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는 수원시는 그동안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앞서 최근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이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적법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명절을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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