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000여명에게도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대표 유형 고객 6명의 손해액에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나머지 고객에게도 자율적으로 배상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고객별로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전날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된 내용은 이날 영업점 등에 통지돼 고객과 합의를 거쳐 즉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DLF 손실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55%를 기준으로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처리 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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