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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재판장 또 교체… 2년새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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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재판장 또 교체… 2년새 세 번째

입력
2020.01.15 16:41
수정
2020.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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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총선출마 위해 사직… 재판 차질 불가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가 또 바뀌게 돼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2월부터 재판을 이끌던 장동혁(51)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가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최근 사직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판사는 4월 대전ㆍ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1월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냈다. 장 전 판사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장 판사의 사직으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돼 재판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10차 공판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다음달 24일 법원 정기 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재판장이 임명되더라도 기록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건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 기소될 당시 김호석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지난해 2월 김 판사가 법원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장 전 판사가 재판을 담당했지만 1년도 안 돼 사직하면서 세 번째 재판장을 맞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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