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 학생들도 조사 방침… 사고원인 규명 박차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고교생을 폭행한 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고속도로서 숨진 A(18)군을 때린 다른 학교 동급생 B(18)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노래방 입구 등지에서 폭행에 가담한 친구 7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6일 새벽 구미시 원평동 노래방 앞과 광평동 아파트 등 3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A군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다툼을 하다 A군이 갑자기 뛰어나갔다”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군 아버지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노래방 입구에서 B군이 7, 8명의 친구들을 불러 돌아가면서 아들을 폭행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군은 지난 6일 오전 6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나들목 부근 왕복 8차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서울 방향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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