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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불법 주식투자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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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불법 주식투자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1.15 16:10
수정
2020.0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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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이미선 재판관이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지난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이미선 재판관이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검찰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50ㆍ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관과 함께 고발된 남편 오충진 변호사(52·23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무혐의 근거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은 지난해 4월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재산 42억6,000여만원 중 83%인 35억4,887만원 가량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보유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골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관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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