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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에도… 국정농단·특활비 재판 31일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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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에도… 국정농단·특활비 재판 31일 마무리 전망

입력
2020.01.15 16:25
수정
2020.01.15 19: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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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판으로 합쳐진 파기환송심… 국고손실죄 등에 형량 늘어날 듯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이 조만간 종료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5일 첫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번 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 쟁점이 상고심에서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인 3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재판과 특활비 재판을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열리게 됐다.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형사6부에 재배당되며 한 재판으로 합쳐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죄는 따로 선고하라”며 국정농단 재판을 돌려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 특활비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4억5,000만원에는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원심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모든 혐의를 한 데 묶어 선고하면 형이 깎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를 따로 선고한 뒤에 산술적으로 합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특활비 사건에서는 특가법상 횡령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를 인정하면서 형량과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없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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