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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 폭행’ LG트윈스 선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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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 폭행’ LG트윈스 선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

입력
2020.01.15 16:30
수정
2020.01.15 19: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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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트윈스 로고. LG트윈스 제공
프로야구 LG트윈스 로고. LG트윈스 제공

만취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LG트윈스 선수 A(26)씨가 당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복수의 목격자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여자친구 B씨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했다. 당초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B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B씨 어머니도 딸을 보호하려다 밀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 피해를 당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B씨 가족이 원하지 않자 A씨와 피해자만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만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귀가시켰지만, A씨는 당일 아침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자 위협을 느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재차 출동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나 B씨 가족이 신고를 꺼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사생활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구단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았다. LG트윈스 관계자는 “폭행 사건의 시발점이 여자친구와의 다툼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선수의 사적 영역이라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구단은 A씨에 대한 조치를 정하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보는 A씨 해명을 듣기 위해 구단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A씨의 시민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자체 종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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