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초등생이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다.
세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40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B(12)양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 뒤 세종까지 2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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