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실률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세종시 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상권 진흥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한솔동) 부의장은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발표된 ‘행정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 상가 세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는 셈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확인된다.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에 달하고, 일부 상가 공실률은 51%로 심각한 상황이다.
안 부의장은 상가 공실 원인으로 “수요, 공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 과잉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분양의 최고가입찰방식, 고분양가 등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높은 공실률과 비싼 임대료,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부의장은 또 시가 상가공실 문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안 부의장은 “최근 5년 간 추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 가운데 60%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홍보에 쓰이고, 나머지 40%만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이를 토대로 한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상인 조직 지원 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개설 등도 주문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9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세종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 검토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상점가 지정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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