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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 있다” 날 선 비판… 참여연대 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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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문제 있다” 날 선 비판… 참여연대 또 내홍

입력
2020.01.15 13:32
수정
2020.01.15 1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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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공익법센터장 전격 사의, 文정부서 반발성 사표 3명이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스1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연이어 핵심 인사들의 이탈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단이다.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게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 정치ㆍ사회 현안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내홍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두고 내부 갈등이 크게 불거졌다. 지난해 9월 29일 김경율 참여연대 전 공동집행위원장은 참여연대가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분석한 증거가 있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김 전 집행위원장이 반발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조혜경 전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지난해 10월 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조국 사태를 통해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한 것에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실행위원도 김 전 집행위원장에 이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명망가인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까지 수사권 조정안 문제로 내부 갈등 끝에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참여연대 내부 위기는 더 고조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정치ㆍ사회 현안을 둘러싸고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회원 탈퇴 신청 글이 연이어 오르기도 했다.

반면 한 참여연대 전직 간부는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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