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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돌려줘”… ‘불효소송’ 나선 90대 노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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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돌려줘”… ‘불효소송’ 나선 90대 노인 패소

입력
2020.01.15 13:46
수정
2020.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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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입증 기록ㆍ각서 등 없어” 항소심서도 패소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세를 앞둔 노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아들이 선산을 팔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고령의 나이에 법정 싸움에 나섰지만,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민사1부는 15일 경기 부천시에 사는 A(98)씨가 셋째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월 아들에게 강원 평창의 임야 1만6,200여㎡를 증여했다. 이 땅은 A씨의 조상들을 모신 선산이다.

이 땅은 2012년 채권 최고액 1억800만원에 근저당 설정됐다가 증여 받은 아들이 동업자에게 땅을 매매한 뒤인 2014년 11월 해지됐다. 그리고 2015년 8월 채권최고액 5,000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다시 땅을 되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A씨는 2018년 8월 아들과 동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절대 땅을 팔지 않고 자신을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증여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 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부양의무를 담은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A씨는 “상급 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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