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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갑질 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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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직장갑질 금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입력
2020.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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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2019-07-16(한국일보)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직장 갑질 119 관계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2019-07-16(한국일보)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6개월을 맞아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 후 지난 6개월간 접수된 이메일 제보 1,320건을 살펴본 결과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렸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였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늦장 조사하는 경우, 도리어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유일하게 처벌조항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해고 등 불리한 처우’까지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고용부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친인척이나 동업 관계 등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에게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로 남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5대 긴급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용자와 친인척 갑질 △조사해태ㆍ늦장처리ㆍ보복 △원청회사 갑질의 경우 회사가 아닌 고용부로 신고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처리 기한의 대폭 축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확대 등을 고용부에 요구했다.

직장갑질119측은 “20대 국회가 끝나고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및 고용부 지침 변경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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