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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세계 첫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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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세계 첫 변경

입력
2020.01.15 16:14
수정
2020.01.15 19: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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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Netflix)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돼 20일부터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가 정부의 지적을 받고 약관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ㆍ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ㆍ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6건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으로는 요금ㆍ멤버십 수시변경을 꼽았다. 기존 약관에 다르면 회원에게 요금제를 바꾼다고 통보만 하면 바로 다음 결제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이용해 요금제를 올리는 경우는 없었지만, 고객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계정 해킹 등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는 약관 조항도 수정된다. 현 조항은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넷플릿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넷플릭스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약관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약관에는 ‘회원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천 배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여 지적 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넷플릭스는 서비스를 하는 나라마다 다른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수정된 약관은 국내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 조항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넷플릭스 약관이 바뀌게 됐다”며 “OTT 분야에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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