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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취업하려고 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장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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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취업하려고 군사기밀 빼돌린 공군 장교 유죄

입력
2020.01.15 14:39
수정
2020.01.15 1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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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 대대 위치 등 정보 건넨 공군 중령 1심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대 후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부대 위치 등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역 공군 장교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공군 중령에게 최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18년 6월부터 두 달간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A 법무법인 대표와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건넸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앞서 작성한 계획서에 군사상 기밀을 추가한 뒤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달했다. 신 중령은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중령이 건넨 문건에는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 관련 수용시설 공사 내용 등 민감한 군사상 기밀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들은 창설될 대대의 구체적인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밀사업으로 지정돼 시행 중이었다.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건넨 문건에는 ‘국방사업 비리업체 관련사실 통보’와 ‘국방사업 비리업체 통보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등 군검찰 수사 관련 공문이 들어 있었다. 문서에는 군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대령 수사와 관련된 정보 및 처리 기준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들은 공개될 경우 군검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로비 등을 초래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신 중령은 ‘국방부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안’, 2016년 4월 경북 청송군에서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F-16D와 관련해 공군과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 간 합의 금액, 2012년 11월 추락한 T-50B와 관련해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사고배상 금액 등의 내용도 문건에 적어 넣었다. 법원은 이들은 군사상 기밀은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공군 대령 진급선발 결과 및 공군 상사 및 원사 진급선발 결과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한 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문건을 받은 변호사들은 채용 담당이 아니며, 신 중령이 이들에게 이력서와 함께 해당 문건을 보내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사무실 운영비 중 12만원을 유용해 전역하는 법무관들에게 선물할 용도로 M사 명품 잉크를 구입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신 중령은 대령 진급예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진급이 취소됐다. 일각에선 군검찰이 압수수색을 10여차례 실시한 점이나, 업무에 사용하려고 사무실 비용을 전용해 구입한 외장하드, 군검찰단에 배정된 차량을 이용한 공용 출장 등을 별건 수사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한다.

군사법원과 신 중령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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