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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잘해도 의료비 혜택

입력
2020.01.15 14:44
수정
2020.01.15 1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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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안에 ‘건강관리 포인트제도’ 시범 사업

익명성 확보 의료정보 연구 활용… 인체지방 재활용 금지도 풀기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하반기부터 건강관리 잘하면 현금화 가능 포인트 지급

의료기관 데이터 수집 때 원하면 제공 거부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면 의료비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 개인 의료정보의 경우 주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후 연구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도 수립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이날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수립됐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ㆍ산업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선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혁신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기반 의료기기 품목 신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철폐 등 4대 분야 총 15개 과제가 담겼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의료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해 제3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절차와 보안조치 등을 규정한 의료데이터 활용지침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료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 정부는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사업 내용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날로 늘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걷기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상자와 평가주기, 평가방법, 혜택 내용을 확정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포인트를 지급할 경우, 건강검진 비용이나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질병 발병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항목도 확대된다. 먼저 웰니스(질병예방ㆍ건강관리) 검사 분야를 현재 12개에서 56개로 늘리는 한편, 이달 중 추가로 20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인체지방의 재활용을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에 인체지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신체 미생물을 활용한 신약개발ㆍ질병연구)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해 인공지능(AI)ㆍ정밀의료 등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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