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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경찰청에 사직원 제출…총선 출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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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경찰청에 사직원 제출…총선 출마 결심”

입력
2020.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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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과제 아직 많이 남아…경찰개혁 입법화도 최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ㆍ경찰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에 대한 혐오를 체험한 저는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심사숙고를 거듭, 저를 걱정하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櫛風沐雨)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지휘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여권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이같은 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좌천성 전보됐다. 같은 해 11월 총선을 위해 이미 한 차례 명예퇴직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공직선거법 52조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해서 사표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원장은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고, 사직원을 제출한 현 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커녕 경징계 사유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법리에 따라 사직원은 수리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검찰ㆍ경찰개혁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지난 13일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최소한도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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