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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공원일몰제 갈등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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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공원일몰제 갈등 완화될까

입력
2020.01.15 11:00
수정
2020.0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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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 촉구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각 정당 원내대표들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시공원 지키기를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 촉구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각 정당 원내대표들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시공원 지키기를 약속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관리구역이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은 363.6㎢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허용 건축물과 사업이 확대된다. 주차장을 비롯해 건축연면적 3,000㎡ 이하 실내 생활체육시설, 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장과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도서관과 보건소, 수목장림과 노인복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토지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준이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까다로웠다. 국토부는 이를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8년 말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다.

일몰제 적용되는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된다. 다만 공원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공원 외 목적 활용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는 공원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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