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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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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입력
2020.01.15 10:26
수정
2020.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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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그림의 이구영 작가가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곧, BYE’ 전시회에서 그림 훼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더러운 잠’ 그림의 이구영 작가가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곧, BYE’ 전시회에서 그림 훼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예비역 군(軍) 장성 등에게 그림값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해군 준장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씨는 (1심에서 선고한) 그림값 400만원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 등은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 ‘곧, BYE’ 전시 작품 중 하나인 ‘더러운 잠’을 바닥에 떼어낸 후 바닥에 던지고 구긴 혐의를 받는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벌거벗은 채 비스듬히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그렸다.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총 1,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로 낙인 찍혀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면서 “화가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이 작품을 훼손한 것은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원고의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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