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알림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입력
2020.01.15 07:16
수정
2020.01.15 16:02
0 0
차세찌. 뉴시스
차세찌. 뉴시스

지난해 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초 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39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중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차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