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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국민청원 공문 청와대에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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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국민청원 공문 청와대에 반송

입력
2020.01.14 21:53
수정
2020.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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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관련 한영외고를 조사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관련 한영외고를 조사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 관련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지만, 청와대가 ‘압력 행사’ 의혹이 일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Table 1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Table 1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논란의 청원 글은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이 청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연기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난 이달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전송된 공문은 전자공문형식으로, 9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인권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청와대가 진정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든 인권위를 고위 공직자 비리 세탁에 이용하려는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해당기관인 인권위에 접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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