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프로젝트L 계약서 입수]
신동주 대리하던 민유성 계약해지 통보에 소송전 돌입
신동빈 기소 당시 ‘월 7억7000만원씩 지급’ 자문 계약
롯데 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면세점 탈락’ 부당 개입”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롯데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5년 9월 15일 민 전 행장이 설립한 나무코프는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과 ‘프로젝트 L’이란 경영자문 계약을 맺는다.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회장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신 전 부회장이 유리하도록 적극 돕는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 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2주 후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은 ‘면세점 면허 갱신 방해’ 등을 경영자문 성과로 명시한 ‘프로젝트 L’ 변경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듬해 10월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 때까지는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원하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된 데 이어, 2017년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의 기소에도 ‘신동빈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하면서,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끈끈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L’ 계약과 관련해 민 전 행장은 기본 자문료로 150억원을, 성공보수로 10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2015년에 30억원을 받고, 2016년부터는 매달 8억원씩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민 전 행장은 2016년 10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자 SDJ와 2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매달 7억7,0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뒤 10개월분 자문료 7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자, 2017년 8월 SDJ는 민 전 행장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14개월분 자문료를 받지 못하게 된 민 전 행장은 2018년 1월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이미 받은 182억원에 추가해 108억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민 전 행장이 일부 승소해 신 전 부회장이 7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민 전 행장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도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민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가 수사 중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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