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에서 학생 한 명에게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을 두고 채팅방을 나가는 ‘방폭’ 등.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피해학생 보호ㆍ치유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사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ㆍ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데 따른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제3차 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물리적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정서적 폭력이 주된 유형으로 떠오르고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에 달하는 1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19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주로 겪는 피해는 언어폭력(39.5%), 집단따돌림(19.5%) 순이었다. 사이버괴롭힘도 8.2%로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체폭행 피해는 2014년 11.5%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7.7%로 줄었다. 피해응답률은 초등생 2.1%, 중학생 0.8%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교육부는 우선 초등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운영학교를 지난해 2,418교에서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운영학교도 현재 4,506교에서 올해 전체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장애ㆍ다문화학생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초ㆍ중ㆍ고는 물론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능력도 높인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안착을 위해 ‘(학생간)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위(Wee)센터 등 피해학생 지원ㆍ보호기관 수도 현재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어난다. 가해학생을 대상 특별교육을 강화하되 중대한 폭력사건 발생시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대응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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