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와 포스코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차(PRT)인 스카이큐브 운영 적자 책임을 놓고 1,367억원대 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이 양측에 화해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에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의 비공개 요구로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시에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시가 입장을 정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에코트랜스에 수용 여부를 물어 화해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의 입장에 동의하면 갈등은 해소되지만 양측 한 곳이라도 화해안을 거부하면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4.6㎞ 구간을 운행 중인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자체 개발해 국내 첫 도입한 무인궤도 철도시스템이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1월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30년간 독점 운영한 뒤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상업운행에 들어가 현재 40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운영 적자가 누적되자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적자의 책임 순천시에 있다며 시설 투자금과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을 포함해 1,36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재 신청 가운데 보상 요구부터 무상 기부채납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중재원 판단에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순천시가 중재안을 선택하면 그 안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며 “순천시가 중재원 결정을 거부하면 중재원 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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