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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의 대규모 축산시설 불법 말썽 ‘선 공사 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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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의 대규모 축산시설 불법 말썽 ‘선 공사 후 행정절차’

입력
2020.01.14 16:23
수정
2020.0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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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학산면 지역에서 대규모 축산시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영암군 학산면 지역에서 대규모 축산시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영암에서 조성된 대규모 축산시설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공사를 집행하는 업체들이 전동평 영암군수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로 알려져 ‘행정을 우습게 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농업회사법인인 A업체에 학산면 국도 2호선 옆 야산 1만5,000여㎡ 부지에 연면적 1만2,000㎡ 규모의 대형 축산시설 공사를 허가했다.

A업체는 같은해 5월부터 돼지 7,000여마리 사육 규모의 시설 공사에 들어갔지만 당초 허가 규정을 어기고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영암군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바위 때문에 공사진행이 어려워지자, 당초 허가 받았던 건축물 위치보다 7m 가량 옮겨 임의장소에 건물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부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평지로 조성했다.

또 허가지역 밖 산지를 훼손한 데 이어 흙과 암석 등을 깎아 임의로 야적했다가 적발됐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국도2호선 인근에서 대규모 축산시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조성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영암군 학산면 국도2호선 인근에서 대규모 축산시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조성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에 군은 A업체에게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토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공사 중지 명령에 이어 지난 9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축산시설 공사 중지 기간인데도 군수 측근인 B씨의 전기회사 직원들은 13일 전기선을 잇는 작업을 실시했다.

당초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A업체 축산시설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영암군에 접수된 축산시설 건립허가 신청은 20건이었으나 유일하게 A업체만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의 인허가 과정에서 탈락된 축산시설 신청자 12곳이 행정심판 등 소송중인 상태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이 업체는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배짱공사’를 강행한 셈이다.

주민 C씨는 “허가 받은 업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면 법을 어겨도 공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고, 군은 무슨 이유로 이 업체만 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기천 영암군의원은 “산림훼손 등 무수한 불법이 자행돼 일반인이면 엄두가 나지 않은 일들이 이곳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며 “이 업체가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건물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전기공사를 계속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사는 끝냈고, 일부 진행 중인 사실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조만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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