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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원청인 대기업에서 산재 안전관리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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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원청인 대기업에서 산재 안전관리 솔선수범해야”

입력
2020.01.14 12:05
수정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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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고용장관 건설사 CEO 간담회

“노동자들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주장도 나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800명(1년간)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원청인 대기업부터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16일)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청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장관의 발언에 이들 CEO는 “산안법이 처벌 위주다”, “노동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며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안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16일부터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된다”며 “산안법이 현장에 잘 정착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산재 예방 의무 주체가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까지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ㆍ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됐다.

이 장관은 “생명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산재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428명)는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855명)의 50.1%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추락사(265명)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사망사고 건수를 전년 대비 10%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달 안에 100대 건설사로부터 감축 목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1만~1만3,000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6,712곳에는 554억원을 들여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도 지원한다. 총리실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사고사망자 감소실적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ㆍ평가하기로 했다.

세종=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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