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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90만원…확정 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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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ㆍ벌금 90만원…확정 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20.01.14 11:48
수정
2020.01.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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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유철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역구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선고 받은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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