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캡슐제품 63만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시가 33억원어치를 휴대용 가방 등에 넣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제품을 몰수하는 한편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로 벌금과 달리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퍼티어 플라센타ㆍ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효과 등이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이다. R사는 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성분을 분리, 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회원들 가운데 일부가 해당 제품이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홍보하고 있으나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고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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