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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정면돌파?’…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총선 출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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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정면돌파?’…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총선 출마 수순

입력
2020.01.14 09:30
수정
2020.01.14 10:39
0 0

울산시, 14일 오후 3시 직권면직

검찰 보강수사 강화, 영장재청구

[DSC_9444] [저작권 한국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DSC_9444] [저작권 한국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최초제보자로 지목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총선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다.

송 부시장의 출마 시도는 검찰수사에 대한 결백 주장과 명예회복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기각 후 13일에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을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는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이 방식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적용됐다.

별정직 공무원인 송 부시장은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검찰수사 정면돌파 등을 위한 송 부시장의 총선 출마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영장 기각 후 관련 증거를 보강해 온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영장 재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중대한 혐의가 다시 드러날 경우 여론 악화 등으로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수사가 현 상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영장이 다시 기각되더라도, 민주당 경선도 만만치 않다. 송 부시장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 남갑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심규명 변호사가 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 송철호 울산시장과 같은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해 온 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민주당 후보를 ‘사실상 양보’해 이번에는 공천을 줘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내 경선으로 갈 경우 송 부시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다.

아울러 공천이 되더라도 남갑에는 이채익 현 의원을 비롯해 김두겸 전 남구청장, 최건 변호사 등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이어 이들과의 경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와 관련, 검찰주변에서는 송 부시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검찰수사에 대한 정면도전이 되는 만큼 검찰도 더욱 보강수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 부시장은 직권면직이 결정되면 별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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