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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사람은 구치소에 있는데… 받은 군수는 ‘거리 활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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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사람은 구치소에 있는데… 받은 군수는 ‘거리 활보’ 반발

입력
2020.01.14 09:11
수정
2020.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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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일부 주민, 대구지법 앞 도로서 김영만 군수 보석 석방 항의 규탄집회

군위 군민 30여명이 14일 오전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영만 군위 군수의 보석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 군민 30여명이 14일 오전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영만 군위 군수의 보석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 군민들이 14일 오전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 군민들이 14일 오전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 군민들이 14일 오전 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 군민들이 14일 오전 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다양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경북 군위 지역 일부 주민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위 주민 30여명은 14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진입로 인도에서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허가를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석 석방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군위 군민은 쪽팔려서 못살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정식(70)씨는 “뇌물혐의 군수의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군위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라면서 “향후 군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될 경우 군민들이 더 큰 규모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25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대구공항 이전 유치 활동을 위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보석을 신청, 지난 6일 석방됐다. 하지만 김 군수에게 억대의 돈을 준 건설업자와 전달한 전 공무원 등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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